남성 출산휴가·육아휴직 법정기간 총정리 – 회사 거부·불이익·폐업 시 대응까지(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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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이 가까워지면 제일 헷갈리는 게 “남편도 법적으로 쉴 수 있나?” 그리고 “회사에서 눈치 주면 어떡하지?”예요.
저도 첫째 때 이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래는 법정 기준(취업규칙 말고 ‘법’ 기준)으로, 신청 흐름과 리스크 대응까지 한 번에 정리한 글입니다.
남편이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은 2가지예요
배우자 출산휴가(남성 출산휴가로 많이 부르죠)는 20일이고 유급이에요. 출산일 기준 120일 내에 청구할 수 있고, 3회 분할도 가능해요. 출산 직후에만 써야 하는 게 아니라 4개월 안에 나눠 쓸 수 있다는 거죠.
육아휴직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녀 1명 기준으로 부모가 각각 사용 가능하고, 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이에요.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한눈에 보는 비교표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기간이 20일이고 유급이에요.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에 신청하면 되고, 3회까지 분할해서 쓸 수 있어요. 회사가 안 주거나 무급 처리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육아휴직은 급여 기준으로 최대 1년 6개월이고,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로 보전돼요. 통상임금에 비례하는데 구간별 상한이 있어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휴직 30일 이상 사용 등의 조건이 있고요. 회사가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 두 가지를 연달아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출산휴가 20일 먼저 쓰고, 이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거죠.
고용보험 10개월이면 자격 되나요?

질문 주신 조건, 그러니까 고용보험 10개월 이상에 재직 1년이면 보통 급여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가능성이 커요.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180일이면 대략 6개월이니까, 10개월이면 충분히 조건을 만족해요. 다만 중간에 고용보험이 끊긴 적이 있거나 하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니,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확실해요.
회사가 불이익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인사, 임금, 평가 등)를 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이건 법으로 명확하게 금지돼 있어요.
실무 팁은 이 3가지예요.
첫째, 증거 확보예요. 메일, 메신저, 공지, 면담 녹취 등 “불이익 정황”을 남겨놓으세요.
둘째, 서면 신청이에요. 휴가나 휴직을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메일)로 신청하세요.
셋째, 관할 노동관서 진정이에요. 거부나 불이익 정황이 있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상담)을 진행하세요.
저도 신청할 때 무조건 메일로 남겼어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요.
휴직 중 회사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중단된다는 안내가 고용노동부 상담에 명시돼 있어요. 이건 좀 불안한 부분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처리돼요.
다만 종료 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쓴 기간만큼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폐업이나 파산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체불되면 도산대지급금 같은 제도도 검토 대상이에요. 회사가 망했을 때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거든요.
회사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거나 유급 처리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인데 안 주는 건 명백한 위반이거든요.
육아휴직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이것도 법으로 강제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진정을 넣는 것”과 “휴직이 자동 개시되는 것”은 별개라고 안내해요. 그래서 신청서와 거부 정황을 명확히 남기는 게 중요해요. 법적으로는 회사가 잘못했다고 해도, 실제로 휴직을 시작하려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주 묻는 질문들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 유급이고, 출산일 기준 120일 내 청구, 3회 분할 가능해요.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안내되고, 고용보험 180일 등 요건이 있어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또는 기간 종료 후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처벌 규정이 있어요. 증거(메일, 메신저, 녹취) 확보하고, 서면 신청 기록 유지하고, 관할 노동관서 진정 순서로 대응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폐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종료되고 육아휴직급여도 중단된다는 안내가 있어요. 체불이 생기면 도산대지급금 검토도 가능해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 처리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고, 육아휴직 거부는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서면 신청과 거부 정황 기록을 남긴 뒤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하세요.
핵심만 정리하면 이래요
남편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유급), 육아휴직을 법으로 보장받아요. 이건 회사 재량이 아니라 법정 권리예요.
회사 거부, 불이익, 폐업은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케이스라서 서면 기록과 증거 확보가 가장 큰 방어가 돼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어려워요.
저처럼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들이라면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법으로 보장된 권리니까 당당하게 쓰세요. 아내와 아이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에요. 회사 눈치 보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절차로 신청하시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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